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!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1항에 따라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, 장애인 근로사업장,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3종류로 나뉨
(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)

종류 | 근거 | 모집 기관 | 배치 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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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| 장애인 일자리 사 업 | ‘장애인복지법’ 시행령 제13조 2항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 (*1년 기간제로 매년 시험) | 거주지역시,군,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| 수요조사에 따른 적합기관 |
각 급 기관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| 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’ 제23조(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‘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지원을 통해 직장 내 적응 능력을 신장 (*기관(학교)장 채용직. 교직원인정) | 경기도 교육청 | 공립학교 교육청 (*2018년부터 사립학교배치제외) | |


- 본교는 MOU체결을 맺은 산업체와 ‘업무제휴 협약서’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고 산·학 협력 사항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학생들의 직업체험 및 직업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향후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다.
한편, 지역사회(시청, 교육청 등)의 다양한 일자리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여 취업연계 및 취업 유지를 위해 직무 지도 및 추수 지도에 힘쓰고 있다.